[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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